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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긴급 안전진단 ‘D-1’…미점검차 1만여대 운행정지 임박

2018.08.13 17:18 | 노재웅 기자 ripbird@

BMW, 긴급 안전진단 ‘D-1’…미점검차 1만여대 운행정지 임박
BMW의 긴급 안전진단 마무리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시내 한 BMW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위해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재웅 성문재 기자] BMW 차량의 잇단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정부가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잠재적 위험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운행정지 명령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지자체장들의 협조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생각이다. 운행정지 명령서가 전달되는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하면 오는 20일 정도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차관 “14일 운행정지 발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BMW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BMW 화재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운행 정지하는 게 맞다”며 “14일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안전진단 진행 속도를 감안했을 때 운행정지 대상 차종은 1만여대 정도로 예상된다.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정지 대상이 되는 차주들에게는 지자체장 명의의 운행정지 명령서가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운행정지 처분은 안전진단을 받도록 압박하는 수단”이라며 “송달 기간을 감안하면 오는 20일 정도부터 실제 운행 정지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BMW 측은 리콜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된 소비자들에게 렌터카를 제공해 불만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여름휴가 기간과 겹치며 렌터카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렌터카 1만5000대가 준비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까지 예정된 BMW 긴급 안전진단 이후에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시·군·구청장 등 지자체가 사고위험 차량의 운행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예상보다 긴급 안전진단 이행률이 미미할 경우에는 정부의 강제적인 운행정지 명령에도 명분이 더해질 전망이다.

◇안전진단 68% 완료… 14일 이후 1만여대 미점검

BMW코리아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의 이상에 의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리콜 대상 42개 차종 10만6317대 중 긴급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7만2188대(67.9%·12일 밤 12시 기준)다. 시행 첫날을 기준으로 하면 17일 만에, 24시간 체제를 구축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13일 만에 70%에 달하는 차량의 안전진단을 마친 셈이다.

BMW코리아 측이 밝힌 하루 최대 안전진단 가능 대수는 1만600대다. 13일과 14일 이틀간 2만1200대가 안전진단을 받는다고 해도 리콜대상 차량 중 1만여대 이상은 정부가 제시한 기한 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BMW코리아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은 오후 6시까지 한시적으로 4개 서비스센터를 통해 긴급 안전진단을 시행한 이후 31일부터 현재까지 61개 서비스센터에서 24시간 체제로 긴급 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61개 서비스센터를 24시간 가동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목표로 했던 14일까지 완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휴가철이 겹치면서 연락이 닿지 않는 고객도 많은데 접촉을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다. 14일이 지나더라도 안전진단을 계속해 100%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현재 진행 중인 긴급 안전진단을 최대한 마무리한 뒤 이달 중순부터 EGR 모듈 개선품을 교체하는 본격적인 리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안전진단 기간을 지나 개선품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애초 계획했던 14일을 지나서도 잠재적 화재 위험 차량 1만~2만여대가 남아 있는데다, 앞서 안전진단을 마친 차량 중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장관에 운행정지 명령 권한 등 개정안 발의 봇물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차량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홍 의원은 “안전진단과 정비를 받은 차량도 화재가 발생한 바 있고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욱 명확하게 원인 규명이 될 때까지는 정부 차원에서 차량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일차종에 대한 자동차 결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동으로 결함시정(리콜)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동일 연도·동일 차종·동일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리콜을 실시토록 하자는 것이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사고예방과 사후처리 제도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라며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자동차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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