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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법정관리 피했다…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재종합)

2018.04.23 18:08 | 피용익 기자 yoniki@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GM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잠정합의안이 확정되려면 25~26일 진행되는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가 남았다. 정부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 및 제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도 해야한다.

한국GM은 23일 오전 5시께 노사 임단협 제14차 교섭을 개시하고 약 11시간 만에 핵심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본교섭에서 한국GM 노사는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하고, 단협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학자금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신차 배정과 관련해선 부평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배정하고, 창원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배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GM이 창원공장에 신차 ‘FNR-X’를, 부평공장에는 ‘9B’를 각각 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임단협 잠정합의 직후 부평공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GM에선 2개의 중요한 제품을 한국에 할당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두개의 제품 모두 생산량이 굉장히 크고 수출물량이 대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2월 7일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 교섭 끝에 이번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날은 한국GM의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결정짓는 ‘운명의 날’이다. 당초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제시한 ‘데드라인’이던 지난 20일에서 사흘 연장된 것이다.

엥글 사장은 한국GM 노사가 ‘데드라인’ 문턱에서 임단협 잠정합의를 이룬 데 대해 “오늘 이 잠정 합의 타결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와 업계 전체에 중요한 발전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사의 회생 계획을 완벽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하루를 통해 우리 (회사)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됐으며 우리 회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여기까지 오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사업을 재구축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지엠이 경쟁력있는 제조기업이 될 것”이라며,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협상 잠정합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GM 법정관리 피했다…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재종합)
한국지엠(GM) 노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여부를 결정할 ‘데드라인’인 2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한 건물에 노동조합 홍보물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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