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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배출가스 인증위반' 엄벌에 "항소"

2018.12.20 17:44 | 이소현 기자 atoz@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배출가스 인증위반` 엄벌에 `항소`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지난 10월 20일 경기도 용인 AMG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제1회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바이크(GIVE ’N BIKE)’ 기부 자전거 대회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이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28억원 벌금을, 인증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징역 8개월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것과 관련해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일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한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직원의 위법 의도가 없이 수입 및 인증 과정에서의 오해로 인한 문서적인 실수로 인한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다른 법적 견해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이번 판결을 통해 어떤 사례도 차량 안전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이상의 언급을 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한다”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당국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 2년간 변화하는 규제환경에 발맞춰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수정해왔다”며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여기고 있으며, 내부 절차와 점검을 개선 및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은 이날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1000여만원을, 담당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행위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검찰 구형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

직원 김씨에 대해서는 “인증받지 않은 부품의 차량을 들여온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과징금 액수는 80억원에 불과한 반면 인증을 누락한 상태로 수입한 차량의 원가는 4000억여원으로 대략 계산해도 이익이 2000억원을 넘으므로, 회사 차원의 경제적 요인도 충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3년6개월간 인증 누락이 반복되고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책임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이고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경시한 행위”라며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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