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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폐차가 원칙…중고차 시장 양극화 더 심화하나

2022.08.09 18:12 | 송승현 기자 dindibug@

침수차, 폐차가 원칙…중고차 시장 양극화 더 심화하나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에 폭우로 침수됐던 차들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8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해 5000대에 육박하는 침수 자동차가 발생했다.

침수된 차량은 피해 점검을 거쳐 폐차하는 게 원칙이다. 차량에는 다양한 전자 부품이 탑재되는 만큼 이미 침수된 이상 수명은 극히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보험 이력 조회 서비스인 ‘카히스토리’를 통해서 해당 차량이 침수차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매매가 성사되는 경우는 적다는 게 중고차 업계의 평가다.

그럼에도, 침수 피해가 작은 차종의 경우 일부 수리를 거쳐 중고차 시장에 버젓이 유통되기도 한다.

이로 이해 향후 인증중고차의 인기는 치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인증중고차의 경우 직영업체 케이카나 중고차 플랫폼 엔카닷컴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만큼 침수차일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설령 침수차였다고 해도 보상받기도 수월하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심리적인 거부감으로 중고차를 사려는 이들은 더욱더 인증중고차와 같은 안전한 중고차에 몰리게 될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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