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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임금동결’ 담은 임단협 제시안 간부급에 전달

2018.02.22 22:47 | 노재웅 기자 ripbird@

한국GM, ‘임금동결’ 담은 임단협 제시안 간부급에 전달
폐쇄 결정된 한국GM 군산공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한국GM이 22일 오후 ‘2018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담은 제시안을 회사 팀장 이상 간부들에게 전달했다. 임금인상 동결과 성과급 지급 불가 등을 담은 이 안은 노조에 제출한 확정 내용은 아니며, 회사 내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날 확인한 한국GM 제조경쟁력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회사는 기본급 부문에서 임금인상 동결(단, 2018.1.1일부 호봉승급분 제외)과 일부 정기승급 시행 유보(2019.1.1.)를 검토 중이다. 향후 임금인상은 회사 수익성 회복에 따라 결정하고,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분 내에서 인상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2018년 성과급과 일시금은 올해 중 지급 불가하다는 조항도 달렸다. 목표 지급액 500만원(2018년 현재 미정)으로 2019년 2월 중에 지급될 실지급액은 글로벌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 직원 대상 팀GM 성과급 제도를 시행(2018.1.1. 일부 적용)한다.

이밖에 단체협약 개정에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휴직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휴일중복수당은 생산직에 한해, 약정에 의한 통상임금 100% 가산 지급(150%→100%) △근속연차휴가 미사용 시, 통상임금 100% 대체 지급(150%→100%) △상여금 매월 급여일에 50%씩 지급, 본인 귀책사유로 휴직 후 복직에 한해 매월 상여금 지급액 일할 계산 지급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또 휴양숙박시설 이용 복지포인트를 비롯해 장기 근속자 대상 행사(위안잔치) 시행, 설·추석 복지포인트 지급, 설·추석 복지포인트 지급, 근속 3년 이상 대상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교육비 지급 등 현재 제공하고 있는 여러 복지 프로그램도 삭제하고자 한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가 노조에 제출한 안은 아니고 ‘마련한’ 안을 회사 팀장 이상 간부들에 오늘 오후에 공지하고 구조조정 과정에 대해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며 “향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원만한 노사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공장 폐쇄 선언 이후 지난 19일 한국을 다시 찾은 배리 엥글 GM 총괄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GMI) 사장은 국회와 산업은행, 산업부, 기재부, 노조 등의 핵심 이해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마치고 이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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