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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받은 BMW 연기 발생…벌써 두 번째

2018.08.17 17:08 | 이소현 기자 atoz@

안전진단 받은 BMW 연기 발생…벌써 두 번째
16일 정부세종청사 입구에서 청사관리소 직원이 BMW 차량에 대해 리콜 대상 차종 확인을 하고 있다. 지난 14일 정부는 리콜 대상 BMW 자동차에 대해 15일부터 서울과 세종, 대전, 과천 등 10개 청사 지하주차장 주차를 제한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잇단 화재 발생으로 BMW코리아가 리콜 차량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상 없음’으로 판단된 차량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4일 안전점검을 받은 차에서 불이 난 데 이어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나자 BMW코리아와 정부의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차주들의 불안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와 BMW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BMW 2014년식 GT 30d xDrive 차량의 엔진룸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출동했다.

연기는 소화기로 진화됐고 해당 차량은 BMW 성수 서비스센터에 입고됐다. 이 차는 BMW가 실시하는 안전진단 서비스를 이미 받은 상태였다.

소방청·경찰청·교통안전공단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리콜 대상 부품인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 내부에 침전물과 함께 냉각수가 새어 나온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일을 ‘부실 안전진단’으로 결론 내리고 BMW코리아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조사가 완료되면 보상 방침에 따라 해당 차주에게 동급 신차로 교환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점검을 마친 BMW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달 4일 전남 목포에서는 주행 중이던 BMW 520d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차량은 사고 불과 사흘 전 BMW 서비스센터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았고 ‘정상’ 판정을 받았다.

당시 BMW코리아는 “점검을 담당한 직원의 단순 실수”라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침전물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이를 잘못 판단해 정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BMW 코리아는 해당 차량을 새 차로 교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토부와 BMW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기준 전체 리콜 대상 차량 10만6000여대 가운데 안전진단을 완료한 차량은 9만5000여대이며 안전진단이 예약된 차량은 800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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