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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도 캠핑카 변신 가능해진다

2019.08.08 11:00 | 김용운 기자 lucky@

자가용도 캠핑카 변신 가능해진다
현대자동차에서 선보인 쏠라티 캠핑카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자가용을 캠핑카로 개조해 전국일주를 떠나는 일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자동차 튜닝사업 활성화 일환으로 캠핑카 튜닝규제를 개선한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등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내년까지 관련제도를 바꿔나간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반 승용차나 트럭 같은 화물차, 버스 같은 차종도 캠핑카로 튜닝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간 6000여 대,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 시장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등록한 전체 캠핑카 수는 2만892대로 지난 2014년 정부가 11인승 승합차 이상에 한해 캠핑카 튜닝을 허가한 이후 약 다섯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중 튜닝카 비중은 6235대로 약 30% 가량을 차지했다.

아울러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에도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함에도 그간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금지해 왔다. 하지만 소방차와 방역차는 기본적으로 차제와 안전기준이 화물차와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수요도 높아 화물차와 특수차 간 변경 튜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000여대, 약 22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자동차 튜닝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튜닝제도 개선과 함께 대형자동차 튜닝 시 필요한 안전성 시험을 국내에서도 실시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튜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튜닝품질 향상,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증가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부기준이 없었던 전기장치 튜닝승인 기준을 신설하고 이륜자동차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그동안 튜닝 승인대상 중 59건의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승인과 검사를 면제하였으나 튜닝현장의 의견 수렴,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승인·검사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국내 튜닝 시장 규모는 약 3조 80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튜닝 시장 규모를 5조 5000억원 규모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캠핑카·푸드트럭 튜닝 허용 등 지속적인 튜닝규제 완화에도 튜닝이 불가능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여전히 많았다”며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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