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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에 양보 없다” 정의선의 결단…불확실성은 숙제

2019.10.13 17:34 | 이소현 기자 atoz@

“품질에 양보 없다” 정의선의 결단…불확실성은 숙제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해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뒤 올해 반등을 노리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품질’ 논란으로 갈림길에 섰다.

현대·기아차는 ‘쎄타2 직분사(GDi)’를 장착한 쏘나타와 그랜저 등 469만대(한국 52만대, 미국 417만대) 차량에 약 9000억원을 투입해 엔진 예방안전 신기술인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 적용을 확대하고 평생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폐차 직전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품질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돌발 비용에 따른 실적 하락은 불가피하다. 시장의 충격완화와 신뢰 회복도 풀어야 할 숙제다. 또 ‘늑장 리콜’과 관련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국내와 미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 수출된 차량은 평생 보증에서 제외돼 소비자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내년 그룹 출범 20주년…‘품질 경영’ 양보 없다

“(정몽구) 회장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해온 ‘품질’, ‘안전’, ‘환경’과 같은 근원적 요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는 태도로 완벽함을 구현해 나가겠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올 초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현대기아차가 쎄타2GDi로 불거진 품질 이슈 해결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데에는 최고경영자(CEO)의 의지가 주효했다. 실제 평생 보증은 자동차업계에서 이례적인 일이며, 현대·기아차도 사상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특히 내년은 현대차그룹이 출범한 지 20주년을 맞는다. 의미 깊은 해를 앞두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경영철학인 ‘품질 경영’ 뜻을 이어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객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 등 자동차 회사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겠다는 정 수석부회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전했다.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세타 엔진과 관련된 품질 이슈의 가장 큰 소송 건이 해결됐다는 점은 관련 불확실성 해소에 일조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랜드 유지와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품질에 양보 없다” 정의선의 결단…불확실성은 숙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사진=현대차그룹)
◇9000억원 비용 발생…3분기 실적 하향 불가피

현대·기아차의 품질 이슈에 대해 국내 고객 차별 논란과 미국 집단소송에 대해서 일정부분 마침표를 찍었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았다.

당장 오는 24일 발표 예정인 현대차와 기아차 3분기 실적 하락은 불가피하다. 앞서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은 1조664억원, 기아차는 4924억원으로 전망했다. 현대·기아차는 ‘쎄타2 GDi’ 평생 보증 프로그램 비용으로 △미국 내 집단소송 고객들에 대한 화해 보상금 각각 460억원, 200억원 △품질 충당금 각각 5540억원, 2800억원을 책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한 ‘품질 비용’은 현대차가 6000억원, 기아차가 3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이며 3분기(7~9월)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고려할 때 현대차와 기아차 3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4000억원대, 2000억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비용이 확대할 여지가 남아 있다. 현대·기아차는 집단소송(민사)이 진행 중이던 미국에서 10일(현지시간) 원고측과 화해안에 합의하고 법원에 화해합의 예비승인을 신청했지만, 이와 별도로 사법 절차는 남았다. 현재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SDNY)과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조사중인데, ‘늑장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에 따른 과징금 부여 가능성과 기소 및 형사 합의금 지급 등 리스크(위험 요인)가 남아 있다.

실제 미국에서 토요타는 가속페달 급발진 사고 탓에 합의금 12억 달러를 지급했고, GM은 차량 점화 스위치 결함과 관련한 리콜로 합의금 9억7000만 달러를 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민사 배상, 형사 벌금 등으로 총 43억 달러를 부과받았다. 국내 검찰도 같은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해 지난 7월 현대차 임직원 3명을 기소했으며, 지난 9월 법원은 1심 재판을 개시했다.

쎄타2 엔진은 현대·기아차가 자체 개발한 2~2.4ℓ 가솔린 직분사 엔진인데 2015년 미국에서 소음·진동을 일으키거나 주행 중 시동 꺼짐, 화재 등 사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품질 이슈가 불거졌다. 이외에 MPI 엔진이나 감마 엔진 등으로 리콜이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 품질보증 프로그램은 국내와 미국에서 진행한다.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국에서 생산해 제3국으로 수출된 차량은 현대차 38만대, 기아차 21만대 등으로 이들 차량에 대한 소비자 분쟁 소지도 남아 있다. 다만, 현대·기아차는 앞서 진행한 적극적인 소비자 보상 노력이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등 별도의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용권 신영증권 연구원은 “미국 검찰의 조사가 결함 은폐, 축소 여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엔진 결함 과징금 우려를 씻어냈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또 제3국으로 수출된 차량은 이번 추가 충당금 적립 및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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