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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징벌적 손배, 5배 돼야…국산차까지 생각한 건 아냐”

2018.08.08 09:25 | 김미영 기자 bomnal@

박순자 “징벌적 손배, 5배 돼야…국산차까지 생각한 건 아냐”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8일 BMW 차량의 잇단 화재 사건과 관련, 재산상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배상 한도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은 5배 정도”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박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자동차 결함으로 위협받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BMW 화재 사건처럼 재산상의 피해를 본 경우도 징벌적 손배 대상에 포함시키고 배상 한도 역시 5배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책임의 범위와 처벌의 정도에 대해선 많은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고 또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때 현재는 신체와 생명에 대한 보상만 3배 정도로 하게 돼 있지만 자동차 제작사가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재 BMW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것”이라며 “전 과정의, 우리 국내 자동차까지도 생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말씀드린 건 아니다”라고 한발 뺐다.

그는 “BMW사는 그랜드 글로벌 기업인데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고 안전에 대한 불안 요인을 준다”면서 “(손배 도입을) 수입차로 제한할 것인지, 국내차도 될 것인지 아울러서 전문가들과 국토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 50배까지 하고 있단 말도 결코 틀린 말씀은 아니다”라면서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자동차 제작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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