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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한파·폭설 잦은데…"윈터타이어 법제화 안 하나요?"

2021.01.23 10:00 | 손의연 기자 seyyes@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우리나라도 윈터 타이어 법제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올 겨울 한파·폭설 잦은데…`윈터타이어 법제화 안 하나요?`
금호타이어의 윈터 타이어 ‘윈터크래프트’ (사진=금호타이어)


◇‘눈길 대란’ 전륜차·후륜차 차이 아닌, 타이어 문제?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1~18일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눈이 내린 일수는 7.2일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평균기온도 영하 3.1도로 역대 9위로 추웠다.

올 겨울 폭설과 한파가 이어지면서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심지어 일부 운전자는 차가 움직이지 않자 도로에 차를 그대로 두고 귀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수입차가 곤란을 겪은 사례가 많아 후륜 구동차가 눈길에 약하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하지만 후륜차도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면 눈길에서도 충분히 주행할 수 있다는 반박글도 연이어 올라왔다.

이후 윈터 타이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보통 타이어는 사용 지역의 기후에 따라 여름용, 사계절용, 겨울용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와 북미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선 일반적으로 사계절용 제품이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겨울엔 윈터 타이어의 사용을 권장한다.

윈터 타이어는 눈길과 빙판길 뿐만 아니라 영상 7도 이하의 노면에 최적화됐다. 윈터 타이어는 트레드(타이어가 노면에 닿는 부분)에 실금문양(커프)이 많이 설계돼 있는 게 특징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주행할 수 있게 한다. 또 기온에 따라 컴파운드(고무)의 물성이 변하는 것을 방지한다.

사계절 타이어는 영상 7도 이하에서 고무가 딱딱해진다. 때문에 겨울철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차량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겨울철 눈길과 빙판길은 일반 노면보다 4~8배 더 미끄러워 제동거리가 20~40% 늘어난다. 특히 겨울철 노면에 생기는 ‘블랙 아이스’는 더욱 위험하다.

윈터 타이어는 사계절 타이어보다 깊고 넓은 홈이 있어 눈길을 달리면서 스며든 물을 빠르게 배출할 수 있다. 미세 홈이 많아 접지력을 높여 제동성을 높여준다.

올 겨울 한파·폭설 잦은데…`윈터타이어 법제화 안 하나요?`
넥센타이어의 윈터 타이어 ‘윈가드 스포츠’ (사진=넥센타이어)


◇윈터 타이어, 잘 사용하려면

겨울철에는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타이어를 점검해야 한다. 겨울철 외부 온도가 낮아지면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고 타이어 공기압이 줄어들게 된다. 여름철보다 공기압이 2배 이상 가까이 빠질 수 있어 공기압 점검을 자주 실시해야 한다.

만약 타이어에 상처나 마모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교체해야 한다.

겨울철 상처가 난 타이어는 고무가 찢어진 틈으로 수분이 침투해 타이어 내부의 철심을 산화시켜 더욱 위험하다. 그대로 고속 주행한다면 파열될 수 있다.

윈터 타이어는 이름처럼 겨울에만 사용해야 한다. 하절기에 윈터 타이어를 사용하면 고속 주행 시 차량의 흔들림이 심해지고 제동거리가 늘어난다. 블록이 깊고 고무가 부드럽기 때문이다.

타이어 마모도 가속화되고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봄이 되자마자 일반 타이어로 교체해야 한다.

일각에선 후륜 자동차 경우 뒷바퀴만 윈터 타이어로 바꿔도 된다고 하지만 윈터 타이어를 이용하려면 4본 모두에 장착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윈터 타이어를 구동축에 2본만 장착하면 미장착한 쪽이 그립력을 잃고 미끄러질 수 있다”며 “눈길과 빙판길 때문이 아니더라도 겨울철 안전운행을 위해선 윈터 타이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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